정치 정치일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대선출마 "경험 겸비 장점” vs.“지방행정 공백”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3.26 17:36

수정 2017.03.26 17:36

단체장 대선출마 전성시대
“정치·행정경험 겸비 장점” vs.“지방행정 공백사태 우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대선출마 "경험 겸비 장점” vs.“지방행정 공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대선출마 "경험 겸비 장점” vs.“지방행정 공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체장 대선출마 "경험 겸비 장점” vs.“지방행정 공백”

현역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 선거 후보자 4인방. 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현역 광역단체장 출신 대통령 선거 후보자 4인방. 위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충남도지사,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 자유한국당 김관용 경북도지사,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 올해 대통령 선거도 단체장들의 출마 전성시대로 불린다. 대선에 뛰어든 현역 광역단체장만 안희정(충남), 김관용(경북), 홍준표(경남), 남경필(경기) 등 4명이고 앞서 각당의 경선 전 출마를 접은 박원순(서울), 원희룡(제주) 두 사람까지 포함하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명 중 한 명꼴로 대선 출마에 뜻을 보인 셈이다. 여기에 기초단체장도 이재명(성남), 최성(고양) 두 사람이 경선에서 선두권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은 광역의회와 협상을 벌이는 등 정치와 행정 경험이 두루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은 행정부로 불린다. 그래서 광역단체장의 대선 출마는 정치 하나만 경험한 후보보다 차기 국정을 이끌 지도자로 더 선호되는 경향이 많다. 유권자 입장에서도 인물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의미에서 좋은 카드로 꼽힌다.


물론 이들의 출마를 반기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길게는 6개월 이상, 짧게는 2∼3개월 단체장이 지역보다 중앙정치에 눈을 두다보니 지방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체장들의 대권 도전 러시에 일부 후보에 대해선 "잘되면 대권이고 안 되면 단체장 재도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따라붙는다. 단체장 자리를 중앙정치 무대로 가는 디딤돌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지적에 출마 단체장들은 앞다퉈 셀프대책도 내놓고 있다.

남경필 지사가 출마한 경기도는 야당에 여.야.정이 참여하는 '도정공백방지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관용 지사가 출마한 경북도는 지난 14일 김관용 지사의 대선 출마에 따른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도정 체제'에 돌입하고 부지사를 중심으로 민생과 도민 안전 등을 챙기고 있다.

충청남도도 대선 출마를 위해 경선후보 확정일까지 20여일간 연가를 신청한 안희정 지사를 대체하기 위해 남경영 부지사 직무대리체제로 전환하고 도정을 살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단체장의 대선 출마를 두고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도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 처음부터 사퇴하고 출마하라는 주장부터 각당 경선부터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5월 9일 보궐선거 성격으로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각 광역단체장은 직위를 사퇴해야 한다. 지자체장 사퇴로 공석이 된 지자체는 단체장의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대행 체제로, 1년 이상이면 지자체장 보궐선거를 30일 내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는 조기 대선일인 5월 9일 함께 열린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이 대선 본선 진출을 위해 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사직 사퇴 시점인 4월 9일 자정을 넘기면 경남도 지사직 재·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이번 대선에서 도지사 재·보선이 함께 치러지는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경남도 의회 야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선에 출마한 뒤 낙마하더라도 다시 도지사 선거에 도전해 활동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경남도정을 사유화하는 정치행태라는 비난도 이어졌다.

물론 출마 전 단체장직 사퇴가 반드시 옳은 해법만은 아니다. 사퇴로 인한 도정공백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선거비용도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겨진다.


일부에선 단체장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지만 단체장직을 대선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래서 단체장은 적어도 재선 이상에서 출마하도록 하고, 임기 초반 대선 출마는 비용이나 도정 공백, 국민정서를 고려해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지역과 중앙의 격차가 워낙 크다 보니 전체 국정에서 지방분권의 한계 등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단체장들의 출마현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며 "단순히 임기 중 대선에 도전하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 일이고 지역이나 국민적 열망을 출마에 얼마나 담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