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서울중앙지법 공판서 증거 채택 거부 "신문때 진술 압박 강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56

수정 2017.01.11 17:56

검찰, 혐의입증 증거 대거 공개.. 최씨 주장 반박 "터무니 없는 본질 호도"
안종범, 수첩 증거 거부.. 검찰 "자필로 작성 진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1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과 수첩 등에 대한 증거채택을 거부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를 대거 공개하며 이들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자신이 언급하거나 작성한 증거에 대해 채택을 거부했다.

■안종범 "업무수첩, 위법하게 수집"

최씨 측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자백을 강요당한 것이라며 증거 제출에 부동의했다. 최씨 측은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계속해서 진술 압박을 강요했다"며 "한 부장검사가 불시에 나타나 '당신 같은 사람은 조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은 작성내용도 왜곡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단모금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검찰 측이 최씨의 답변을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거라고 했다'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교묘하게 날조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최씨는 수사 이래 지금까지 재단모금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전 수석 측은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로 떠오른 업무수첩의 증거채택을 동의하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됐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역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본질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격에 나섰다. 우선 검찰은 최씨의 '자백 강요' 의혹에 대해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고 최씨가 자백한 적도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작성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이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씨가 '청와대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말은 조서에 전반적으로 답한 사실이 있고, 최씨가 이에 수정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해서도 "안 전 수석이 조사과정에서 모두 자필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고 열람만 2시간이 걸릴 정도로 한 자, 한 자 같이 살펴본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변호인들이 증거 채택을 거부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을 분리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 무엇이 두렵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檢 "배후는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의도"

검찰은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는 정황을 공개, 역공에 나섰다.

검찰이 공개한 김완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무의 진술조서에서 김 전무는 "(모금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시했고 VIP 관심사항이라서 출연금을 낸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관심이 없고 청와대 지시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소위 말하는 사업제안서도 전혀 없었다. 그저 전경련에서 한류확산, 문화융성이라는 정도를 구두로 들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전인성 KT그룹희망나눔재단 이사장 역시 진술조서에서 "청와대가 추진하고 다른 기업이 군말 없이 출연하기로 해 어쩔 수 없었다"며 "2~3일 동안 출연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공개한 미르재단의 추진계획안에는 단 2줄 구체적 사업내용이 적시됐다.

한편 최씨 측은 '극우 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씨를 태블릿PC 감정 전문가로 증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서유출 혐의에 대한 공판이 열릴 때 필요한 증인이라며 채택을 보류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