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12일 이재용 삼성부회장 소환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56

수정 2017.01.11 17:56

특검, 조사 후 영장 청구 등 삼성 수뇌부 일괄 사법처리
삼성, 대통령 외압 못이겨 어쩔 수 없는 지원 강조할듯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삼성합병)을 둘러싼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대한 금전 지원을 둘러싼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 간 '뒷거래'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삼성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삼성은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1일 "이재용 부회장을 12일 오전 9시30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의 또 다른 태블릿PC에 있는 총 100여건의 e메일 중 최씨가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와 직접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e메일에는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설립 과정과 삼성이 보낸 지원금이 코레스포츠로 빠져나가 사용되는 내역, 부동산 매입과 그 과정의 세금 처리 부분도 상세히 나와 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 합병을 정부가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삼성이 그 대가로 최씨 측에 금전적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씨 측에 대한 삼성 지원은 이 부회장의 지시나 승인 아래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이 같은 뒷거래 정황으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을 주목하고 있다. 이 부회장 조사 다음 단계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점쳐지는 이유다.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삼성 합병이 이뤄지고 7일 뒤 독대했다. 삼성은 같은 해 8월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했다. 또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삼성전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삼성은 최씨 소유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한 기업이기도 하다.

■특검 vs 삼성, 법리 공방 치열할 듯

삼성 측은 이 부회장의 소환조사에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삼성은 특검이 파고들 뇌물 혐의와 연관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은 외압에 의한 '피해자 처지'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압박'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공갈.강요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부회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삼성 합병과 관련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양사 합병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사안"이라며 "당시에는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66)과 장충기 사장(63)의 재소환 필요성 또는 사법처리 여부도 함께 결정될 전망이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