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1심 무죄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7:32

수정 2017.01.11 17:32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피고인 5명 전원 무죄 판결
검찰 "납득 못해" 항소 의사
지난해 4.13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왕주현 국민의당 전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5명의 피고인들도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컴, 세미콜론의 국민의당 선거 홍보 대행은 정당한 용역업무 성격이 강하다"며 "리베이팅을 전제로 가정한 허위 용역계약이나 허위증빙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사실로 기재한 선거홍보 TF는 단순한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으로, 일정한 홍보전략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로써 나머지 두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들여다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재판이 끝난 후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당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된 데 감사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데 감사하고 선고 결과는 제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걱정해주신 많은 당원과 국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앞으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선거홍보 TF를 만든 후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 받는 방법으로 2억16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의원이 선거 이후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 1억620만원을 보전 받고 이를 은폐하고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의사를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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