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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에 이재용 부회장 고발요청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1.11 16:55

수정 2017.01.11 16: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김성태 위원장에 고발요청서를 보내 "특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달라"고 주문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이재용 부회장의 위증 혐의라고 부연 설명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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