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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뉴욕州 상대 '주택단기임대홍보 금지법안' 무효소송 제기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23 15:40

수정 2016.10.23 15:40

【뉴욕=정지원 특파원】 숙박공유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Airbnb)가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의 이번 소송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주택 단기 임대 홍보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1월1일 발효되는 이 법안은 뉴욕주에서 30일 이내 단기 임대를 해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단기 임대에 대한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만약 주택 단기 임대 광고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처음에는 1000달러(약 113만원), 두 번째는 5000달러(약 568만원), 세 번째는 7500달러(약 852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된다. 이로써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는 사실상 뉴욕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앞서 뉴욕주는 지난 2010년 '단기 임대 금지법'을 마련, 집주인이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제공할 수 없게 돼 있지만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위반 사례를 적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이번에 단기 임대 광고 금지 및 처벌안을 새로 규정함에 따라 철저한 단속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부유한 집주인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에어비앤비 숙박 용도로 전환하면서 도시 전체 임대료가 비싸지고 가난한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있는 호텔업계의 입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뉴욕주를 상대로 법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산타모니카 등 미국의 다른 지역 정부를 상대로도 비슷한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현재 뉴욕은 에어비앤비의 미국 내 최대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등록된 에어비앤비 임대 주택만 무려 4만5000곳이며 연간 매출이 1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jjung7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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