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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된다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28 13:13

수정 2016.07.28 13:13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후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을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에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한 집에서 여러 명이 방을 나눠서 사용하는 쉐어 하우스 형태다. 이를통해 취업 멘토링, 창업 지원, 친목 도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게 된다.

올해 시범사업은 서울, 수원, 부천 등 수도권의 다가구 주택, 원룸 3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주택 운영특례를 신설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으로,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 중에서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운영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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