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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 높아 위험" vs "친환경 교통수단 발전위해 허용"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7.17 17:44

수정 2016.07.17 21:37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 높아 위험" vs "친환경 교통수단 발전위해 허용"
정부, 전기자전거 법 개정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이용 허용
이르면 올해 말 전기자전거 일부가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허용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로 분류돼 일반 자전거도로에서는 탈 수 없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 전기자전거가 들어오면 사고 위험성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전기자전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도로에 이들 이동수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기자전거를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은 불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일반 자전거보다 속도 높아 위험" vs "친환경 교통수단 발전위해 허용"


■전기자전거=오토바이, 자전거도로 유입 'NO'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즐겨 타는 '자전거족' 사이에서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유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자전거는 속도가 높아 일반 자전거보다 더욱 위험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A씨는 "자전거도로에서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친 적이 있다"면서 "살짝 부딪쳤는데도 엄청난 타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주말마다 한강 자전거길에서 취미로 자전거를 타는 B씨는 "전기가 동력인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오토바이가 맞다"면서 "전기오토바이가 나온다던데 점점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운동하기 위해서인데 빠르고 편한 전기자전거를 왜 같은 공간에서 타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국내 규제에 묶여 중국의 전기자전거만 발전한다는 지적에 대해 D씨는 "중국은 전기자전거를 행정관청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등 관리가 엄격하다"면서 "면허증 없이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주장은 안전보다 산업을 중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자전거길은 트랙폭이 좁고 돌출된 부분이 많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D씨는 "전기자전거를 허용하게 되면 평균속도가 높아지는 만큼 사고위험도 커져 걱정"이라면서 "특히 한강은 안그래도 연일 사고가 많이 일어나 지금도 아이들 다칠까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못 태우는데 전기자전거까지 달리게 되면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전기자전거, 달리는차 위협 받으며 '곡예운전'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유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차, 오토바이와 같은 도로에서 달려야 하지만 속도는 크게 뒤처진다.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가 25㎞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전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차도보다는 자전거도로 운행이 적합하다는 것이 전기자전거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최근 전기자전거를 구매한 E씨는 "속도가 느린 전기자전거를 차도로 내모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발상"이라며 "달리는 승용차들의 위협을 받으며 차도 가장자리로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전기자전거는 차도와 자전거도로 어디서도 달리기 어려운데 판매는 왜 허용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에서 위협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억울해하는 이용자가 많다.

전기자전거 동호회 회원 F씨는 "로드자전거는 30㎞ 이상 속도가 난다"면서 "속도가 더 느린 전기자전거가 위협적이라 자전거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시대가 변하는데 법규는 여전히 뒤처져 있다"며 "직접 자전거도로를 나가서 달리는 속도를 확인해보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자전거 업계도 풀리지 않는 전기자전거 규제 때문에 답답하기만 하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때문에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성장이 더디다. 지난해 국내 전기자전거 판매량은 1만7000대 정도로 전 세계 전기자전거 판매량 4000만대의 0.04%에 불과하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일반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전기자전거가 정부의 친환경정책 등과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교통분담 효용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효율성 측면도 언급했다.

중국의 샤오미가 투자한 전기자전거 '윤바이크'. 중국산 전기자전거는 직·간접 수입 포함 국내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른다. 국내 업체들은 관련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샤오미가 투자한 전기자전거 '윤바이크'. 중국산 전기자전거는 직·간접 수입 포함 국내 시장점유율이 80%에 이른다. 국내 업체들은 관련 규제로 인해 적극적인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전기자전거 일부 허용

국내 전기자전거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결국 정부에서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주행은 '파스' 방식만 허용되고 '스로틀'은 불가, '듀얼' 방식은 일부만 가능하다.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것이 '파스' 방식,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만 가는 것이 '스로틀' 방식, 파스와 스로틀 방식을 혼합한 것이 '듀얼' 방식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이 안전기준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이고 관련 교통법 개정작업도 착수해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됐고 규제심사 중으로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논란이 많은 스로틀 방식을 빼고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그웨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아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자전거도로에 들어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용 국조실 규제정보과장은 "국내 전기자전거 산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공감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스로틀 방식은 오토바이와 다르지 않다는 논쟁이 있어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파스를 우선 통과시켜 놓고 단계적으로 진행하자는 생각"이라면서 "스로틀 방식에 대해서는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논의할 때 같이 다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rue@fnnews.com 김아름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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