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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징역 15년 확정, 쳥양고추 먹이고 물고문·목조르기까지...‘소름돋는’ 악행 재조명

입력 2015.09.11 23:31수정 2015.09.11 23:31
‘칠곡 계모’징역 15년 확정, 쳥양고추 먹이고 물고문·목조르기까지...‘소름돋는’ 악행 재조명

징역 15년 확정

징역 15년 확정을 받은 '칠곡 계모' 임모씨의 범행 내용이 담긴 방송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방송에서 숨진 김모(당시 8세)양의 언니 소리(가명, 12)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다.

소리는 "집에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소변이 묻은 휴지랑 대변 묻은 휴지를 먹어야 했다"고 고백했다.

또한 "욕조에 물을 받아서 내 머리를 넣었다. 이틀 동안 굶었던 적도 있다. 그러면 뒤에 열중쉬어를 하고 청양고추 10개를 먹어야 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도 조르고 졸리면 실핏줄이 터졌다"며 입에 담기도 힘들 잔혹한 임 씨의 악행을 고발했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임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임씨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징역 15년 확정, 그렇구나" "징역 15년 확정, 진짜 싫다" "징역 15년 확정, 소름돋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