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관계 내 폭력'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도 법률적 미비로 실효성 있는 현장조치가 어려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왜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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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y@fnnews.com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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