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북한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요구 파장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6 17:57

수정 2015.02.26 21:27

10년새 48% 올라… 입주기업 아우성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으로 기대에 부풀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하루만에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키로 통보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월 최저임금을 오는 3월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 작년 12월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해마다 5%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 오던 규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이를 실천에 옮긴 것.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은 월 최저인 50달러에서 출발해 2007년 이후 매년 5%씩 올려 현재 70.35달러로 인상됐다. 지난 2013년 개성공단 중단 사태 속에서도 5%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저 임금만 70.35달러일 뿐,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임금은 월 140~150달러에 달한다. 또 간식비 등 기타 비용이 포함되면 실질 임금은 250달러 수준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번 통보에서 알 수 있듯이 북측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면서 향후 임금인상률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전엔 8월 임금인상이 이뤄졌고, 개성공단 중단 사태 이후인 2014년엔 연초부터 인상을 요구, 5월에 임금이 올랐다"면서 "지금은 또 다시 3월로 앞당겨졌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회보험료다. 현 규정에 의하면 15%를 북측에 주게 돼 있는데 이번 북측의 요구는 기본노임에 가급금(노동자나 사무원에게 생활비 외에 더 주는 추가 생활비)까지 합친 금액의 15%를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정 회장은 "북한의 통보는 작년 12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 제한폭을 없앤 것을 현실화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남북 관계 회복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모 대표는 "작년 12월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규정 삭제 통보에 따른 불안감이 상존했는데 이젠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면서 "가늠할 수 없는 임금 인상 폭으로 인해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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