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선의'로 보호해도 처벌"..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2017.12.03 14:10   수정 : 2017.12.03 14:10기사원문
가출아동이나 청소년을 '선의로' 보호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련법은 이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고 경찰 신고 없는 임의보호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여고생 A양(18)은 지난 11월 2일 저녁 8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부모와 불화가 생기면서 순간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A양은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자 매장의 매니저 B씨 집에 일단 머무르기로 했다. A양이 집에 오지 않자 불안해진 A양 어머니는 딸이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서울 동작경찰서는 A양을 찾기 위해 여성청소년과 전담 인력 및 관할 지구대 직원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양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냈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A양에게 집에 돌아갈 것을 권유했다. A양은 4일 만에 학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가족들과 경찰이 A양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채 임의로 A양을 보호한 사실을 밝혀냈다. B씨는 “처음에는 A양에게 집에 가라고 했으나 가겠다는 말도 없고 갈 곳도 없는 것 같아 보호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은 B씨 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출아동·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아무리 선의라 해도 실종아동법상 임의보호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고하지 않으면 아이 1명을 찾기 위해 경찰관 수십명이 투입되고 보호자들도 속을 타게 된다”며 “부모와 갈등이 있는 아이의 경우 무조건 부모에 인계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실종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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